'저출산 극복하자면서 의사들을 계속 벼랑 끝으로'
政,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방식 3년 유예 결정···산부인과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2016.05.17 07:03 댓글쓰기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비율 조정이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한 채 3년 유예 결정으로 내려지자 산부인과 의사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말로는 정부가 저출산 대책만을 강조할 뿐 정작 행보를 보면 분만을 더욱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의사들을 더욱 수렁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방식 3년 유예 등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피해 보상재원은 국가 70%, 의료기관 30%를 각각 부담토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행 보상재원 분담비율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19년 4월 8일까지 이 방식을 연장키로 했다.


3년 의 기한 연장을 통해 주기적 검증,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그러자 비록 내홍이 봉합되지 않아 분리된 채 산부인과의사회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번 정부 결정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비판에 나섰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불가항력적 사고라면 당연히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잘못된 정책임에도 특단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또 다시 유예를 했다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김동석 회장은 “저출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분만 취약 지역 지원 등 정책을 내놓으면 뭐하나. 산부인과 의사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온 일본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라고 아쉬움을 토로
했다.


김 회장은 “일본은 국가가 불가항력적 사고 재원 마련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나섰다”며 “이제는 산부인과 의사 인력 수급이 정상 궤도에 올랐고 전공의 지원율도 정상화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젊은 의사들은 더욱 산부인과를 ‘외면’할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당연히 후배 의사들에게 산부인과를 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씁쓸해 했다.

김 회장은 “분만비 50% 인상도 순탄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국가에서 산부인과 특별한 배려를 해 주지 못한다면 분만 취약 지역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근 이충훈 회장을 선출한 산부인과의사회도 “이미 3년 간 시행 경험으로 보아 이미 준비돼 있는 불가항력사고 분담금 조차도 사용하지 못하고 잉여금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의사회는 “분쟁조정원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 연구 결과 및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토론자가 무과실 사고의 재원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특히 산부인과 의사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폐지돼야 할 무과실 부담금과 시행령 제31조를 다시 3년 간 유예한다는 정부 발표는 현실과 동떨어진 처사라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가뜩이나 어려운 산부인과 상황을 더욱 어둡게 하고 산부인과 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그 동안 산부인과의사회는 현대 민사법의 중요 원칙인 과실 책임 원칙에 의하더라도 당연히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에 대하여는 배상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쳐 왔다.


이충훈 회장은 “국가 주도 하에 시행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상 보상을 해 주려면 국가가 100%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향후 무과실보상 부담금의 거부 운동과 더불어 법 개정을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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