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 병상 확보 '첫 행정명령'
중수본, 이달 26일까지 허가 병상수 대비 1%이상 '중증환자 전담치료' 지시
2020.12.20 08: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국립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첫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다.
 

20일 병원계 등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 명령’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지자체 등에 보냈다.


공문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중환자 치료 가능 병상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신속히 확보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수본은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기관 허가 병상 수의 최소 1%, 국립대병원은 허가 병상 수의 1% 이상을 각각 확보해 중증환자를 치료할 전담 병상으로 확보토록 했다.


의료기관의 중증병상 전담치료병상 확보계획은 지난 19일 오후 3시까지 제출됐다. 이어 의료기관별로 오는 23일까지 확보 목표의 60%, 26일까지 100% 가동토록 했다.


아울러 대한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등 관계기관 및 단체에 해당 내용이 의료기관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민간 상급종합병원에까지 병상 동원을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조치 일환으로 감염병 유행 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등의 시설을 동원할 수 있다.


한편, 최근 1주일(12.13∼19)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를 보면 일별로 1030명→718명→880명→1078명→1014명→1064명→1053명을 기록해 하루 평균 976.7명꼴로 발생했다.

19일 오전 경기 평택시 박애병원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체 병상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병원만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민간병원의 참여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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