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할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두고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정확한 의료인력을 우선 추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지원위원회(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은 “적정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한 합리적인 의료인력 수급 계획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의사인력 수급 추계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마다 근거지표와 방법론이 상이하고, 이에 따라 부족한 의사 수에 대한 추계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신 의원 지적이다.
김진현(2020) 연구에서는 2001년~2018년 국민건강보험 의료이용량을 수요 지표로 두고 중장기 수급을 추계했고, 2050년에는 의사가 2만8279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홍윤철(2020) 연구에서는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 기준 연령별 및 성별 1인당 의료이용량과 통계청 인구추계를 토대로 수요량을 예측한 결과 2050년 2만6570명의 의사가 부족해진다고 봤다.
신영석(2021) 연구에서는 건강보험 급여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전문과목별 상대가치 점수를 의료수요 지표로 두고 분석했고, 연구결과 2035년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봉식(2023)은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테크놀로지의 급격한 혁신이 가져올 의료수요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요인 중 OECD 국가간 연평균 활동의사 증가율을 기준으로 하면, 2047년에는 한국의 인구 천명당 의사수가 5.87명으로 OECD 국가 평균 5.82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한국의 고령화 비율과 과거 일본의 고령화 비율을 분석하면, 노인인구 비율이 35% 이상인 2042년 한국의 총의사수는 24만 557명으로 일본 대비 과잉 의사 수가 9만 5754명이라고 전망했다.
"다양한 지표·방법 토대 분석 필요"
이처럼 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연구자에 따라 활용하는 지표·방법이 다르고, 그 결과 또한 상이해 합리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게 신 의원 지적이다.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다양한 지표와 근거를 토대로 종합적 분석을 수행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다.
신 의원은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취약지 문제 개선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정책적 근거 하에 조정된 의사정원을 통해 완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의대 정원 확충이 필요할 땐 늘리고 감축이 필요할 땐 줄이는 기전을 마련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인기영합주의적 의사정원 대폭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함께 대한민국 인재들의 의대지원 과열의 가속화만 초래될까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