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을 모았던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전공의 공동수련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 보조사업자에 국립대학병원협회가 지정됐다.
이번 지정에 따라 국립대학병원협회는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공동수련 과정 개발비 집행, 정산 등 총괄 관리하게 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보조사업자 지정 공고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공지했다.
앞서 복지부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 전공의 수련제도 관련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를 공모했다. 학계, 전문가 등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심사했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서 전문성, 대표성, 독립성, 회계투명성 등 자격요건 구비 여부와 위탁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정도 및 사업추진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했다.
최종 선정된 국립대학병원협회는 지난 2020년 교육부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서울대·충북대·충남대·강원대·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북대·전남대·제주대병원 등 총 10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각 병원에서 출연한 재원과 연회비로 운영돼 왔다. 병원장 외에 기획조정, 진료처, 간호, 약제, 행정 등 다양한 회의체를 구성해 교육, 연구, 정책과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사업을 도모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전공의가 다양한 임상현장 및 지역의료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연계 공동수련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수련 과정을 표준화하고 다양한 환경에 있는 병원 간 공동수련 모델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수련체계를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립대학병원협회는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 대한 공동수련 과정 개발비 집행, 정산 등 총괄 관리를 담당한다.
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사업진행 현황 및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해 정산 보고해야 한다.
병원별 공동수련 프로그램에 필요한 보조금도 집행한다. 시범사업 수행기간과 예산은 사업자 선정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총 3억원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전공의가 다양한 임상현장 및 지역의료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공동수련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