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파견 근무기간 연장…군의료 공백 우려
국방부, 4주→8주 조정…"3차 파견도 검토, 민간병원 활동 보상"
2024.04.16 12:14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전공의 수련병원 이탈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료현장에 파견된 군의관들이 파견기간 이후에도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요청시 3차 추가 파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1차로 파견된 군의관 20여명은 4월 7일에 근무 기간이 만료지만 5월 5일까지 근무를 연장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떠난 전공의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했다.


이후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자 일선 의료기관에 3월 25일 군의관 100명이 추가 투입됐다.


국방부는 군의관을 4주간 파견한 뒤 해당 기간이 끝나면 본인이 원할 경우 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과 다른 군의관과 교대해 주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이들은 모두 파견기간을 연장하면서 최초 예정됐던 근무기간의 2배인 8주간 일선 의료기관에서 일하게 됐다.


3월 25일 2차로 파견됐던 군의관 100명에 대해선 “4월 21일까지 기간인데 만료되면 일부 연장 하고, 복귀할 인원이 있으면 개인 희망을 고려해 교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파견 군의관들의 복귀 시 그간의 활동에 대해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전 대변인은 “복귀하게 되면 그간 활동에 필요한 부분에 보상이 이뤄진다.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군의관 추가 파견 여부는 아직 확정하진 않았다. 현재 군의관 다수가 근무 중이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요청이 오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장병 진료 불편에 대해는 “권역별로 통합진료를 실시하고, 군의관이 진료에만 집중하고 이 외의 일들은 조정해 간호장교나 의무부사관들이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1
답변 글쓰기
0 / 2000
  • 원적산 04.16 20:37
    정권 차원의 편익을 위하여 군의관을 함부로 차출하거나 군의료기관에 민간인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관행이다. 국가의 위란이 발생되었을 당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소위 의료대란은 정부가 정권적 욕심에서 의료계를 터무니없이 압박하다 발생된 인재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군을 동원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사고다. 동원된 사람들은 생각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의료계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해야하는 젊은 가슴을 생각해라. 반정부적인 저항심만 생겨난다.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