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미만 어린이환자 진료의뢰서 '생략'
야간·공휴일 대상 제한 적용 검토…의료급여환자 대형병원 쇼핑도 차단
2015.08.09 20:00 댓글쓰기

어린이 환자가 야간이나 휴일에 아플 경우 동네의원의 의뢰서 없이도 대학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의료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8세 미만의 소아가 야간 및 공휴일에 의료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뢰 없이도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그 동안에도 진료의뢰서 없이 곧바로 대형병원 이용이 가능했지만 별도 비용 등 추가 지불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진료비 추가 부담없이 대형병원 이용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8세 미만의 소아가 야간 및 공휴일에 겪을 수 있는 진료 제약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약제비 본인부담 조정도 담겼다. 경증질환으로 큰 병원을 이용하면 약제비를 더 내는 방식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그 동안 동네의원이나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 종류에 관계없이 외래 약값으로 500원만 내면됐다.

 

이에 따라 동네의원에서도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한 경증질환에 대해서도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수급권자가 많아 의료비의 비효율적 지출과 의료 전달체계 불균형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실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전체 의료급여 환자는 66만2784명이며, 이 중 32%인 21만4197명이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정부는 이러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환자라 하더라도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약제비를 더 부담토록 제도를 변경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외래 약값 본인부담을 기존 정액제(500원)에서 정률제(3%)로 바뀌게 된다.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들의 약제비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불필요한 대형병원 이용을 줄여 비효율적 의료비를 절약하고 의료 전달체계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게 정부의 의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형병원 환자 집중 현상을 완화해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1차 의료 활성화도 모색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보험 일반환자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이용시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 적용을 시행 중이며, 가시적 효과도 확인되고 있다.

 

일반환자들이 52개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으면 약제비 본인부담율이 기존 30%에서 40%(종합병원), 50%(상급종합병원)까지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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