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 대법원 탄원서···"의대 교육 불가능"
"2000명 증원 절차적 위법성과 공공복리 위해(危害)" 지적
2024.05.24 11:54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의대 교수들이 오늘(24일) 오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진행 중인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전의교협은 탄원서를 통해 증원에 준비되지 않은 교육여건과 더불어 앞선 항고심 기각 결정의 오류를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특히 정원이 기존 49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 충북의대를 예로 들며 "당장 교육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교협은 "우선 교육 기본시설 및 교육 지원시설이 모두 49명에 맞춰져 있어 151명은 증원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과다인원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도 부족한 교수인력이 갑자기 늘어날 수도 없고, 전체 인구의 3%에 불과한 충북도 인구로는 200명의 의대생을 교육할 대규모 교육병원을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51명의 과도한 증원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졸업생은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어 폐과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필수‧지방의료, 의대 증원 없이도 해결 가능"


교수들은 앞서 기각결정을 내린 서울고등법원이 증원분 배정과정의 절차적 위법성과 공공복리 평가에서의 중대한 오류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학의 입학정원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고, 학칙 변경을 위해서는 대학평의원회 등의 자율적 의사결저오가정을 거쳐야 하지만, 교육부는 학칙개정 없이 정원을 확정하라는 공문을 각 대학에 발송해 명백하게 절차 위반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서 지난해 진행한 대학별 현장실사가 증원된 32개 대학 중 14개에서만 이뤄졌고, 그마저도 비전문가들이 단 30분~3시간의 형식적 절차만 진행했으며, 배정위원회 회의에 특정 지자체 공무원이 참석해 공정성을 잃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의교협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기각을 결정한 주요 사유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전의교협은 "필수‧지방의료 개선은 의대 정원 증원 없이도 충분히 시행 가능하며, 이들 문제는 기피와 선호에 따른 의사의 분포 문제이지 총 의사 수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공공복리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다층적 이해 없이 의료개혁을 의사 증원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오히려 공공복리에 심대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수 있다"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현 사태 해결 단초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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