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대 설립 특별법 구체화…의료계 민감‧반발
의협,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김문수 의원 법안 발의 관련 '반대 의견 제출'
2024.07.12 05:19 댓글쓰기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립의대를 설립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해당 법안들에 대해 강력 반대 및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김원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목포대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과 김문수 의원의 '국립순천대 의대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법안 주요 내용은 전남도 소재 국립대학교에 의대를 설치해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단, 국립순천대는 대학병원 설립도 함께 추진한다.


의대에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별도 마련해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복무토록 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및 진료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대 설립이 지역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 아니며, 일단 의대 증원으로 빚어진 현 의료사태부터 해결한 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지역 의료격차 및 지역 의료기관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근본적 개선 노력이 없고, 보건의료체계와 인력 전반에 대한 계획 없는 의대 설립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각 지역의 무분별한 의대 설립을 통한 의사 인력 확충이라는 근시안적인 방식을 통해 지역 격차 해소보다는 오히려 더 큰 부작용들을 양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준비 없는 의대 설립으로 부실한 의대 교육이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폐교된 서남의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군에 대한 경험, 실력있는 다수의 임상 교수진,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 병원 등이 갖춰진 환경에서 양질의 의사가 양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 특별법안에는 실습 및 수련병원인 부속병원 설치에 관련한 규정조차 없거나 허술해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質)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별법 통한 의대 설치, 의대 난립 및 형평성 문제 우려"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기존 의대와 달리 특별법으로 특정지역 내 의대를 설치할 경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앞으로 의대 설립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제기했다 


단체는 "특별법으로 특정지역 내 의대를 설치할 경우 각 지역마다 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안을 비롯해 유치 경쟁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의학교육 체계의 혼선, 특정 대학의 입학정원, 국가예산지원 등과 관련해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기존 의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일방적인 의대 증원으로 발생한 현 의료대란 사태를 먼저 해결한 후 과학적인 의사 수 추계를 통해 적정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의협은  "지난 6월 2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 2000명 결정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강력 반대 하는 의대 신설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종합계획 없이 법률안을 통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것인 적절치 않다. 사회적 혼란과 의료체계 악화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의료갈등이 원만히 해결돼 의료 정상화가 이뤄진 후 과학적·객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인력 수급추계 기구를 통해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소통 및 합의와 더불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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