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련 특례 추진, 도둑입법 당장 철회”
의협 "의사 양성체계 붕괴" 개정안 비난…국민의견 1만2000건 개진
2024.08.27 12:02 댓글쓰기

전공의 수련과 전문의 시험을 정부 임의로 조정이 가능토록 하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도둑입법"이라고 맹비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 양성과정이 정부의 필요에 따라 조절되도록 하는 악법 제정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며, 개정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3일부터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 중인데, 27일 10시 기준 1만2000건 이상 국민의견이 게시됐다.


대부분의 게시글들은 전공의 수련의 질을 훼손하는 졸속 개정안에 대한 비판과 부당함에 대한 성토들이다.


의사협회는 "수련 특례에 관해 아예 논의구조를 없애고, 복지부장관이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해 최초 입법예고안 보다 더 퇴보한 개정안이 재입법예고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 지위 향상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수평위를 결국 정부의 거수기로 운영할 것을 천명한 것으로, 전문의 제도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예고기간을 4일 만 적용한 것은 도둑입법"이라며 "스스로 자초한 의료공백 사태에 이어 이제는 온갖 변칙과 특례들로 미래의료를 누더기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전문의 양성은 충분한 수련과 철저한 검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복지부 장관 등이 임의로 수련과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의협은 "아무리 특수한 상황일지라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전공의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마구 나눠주고 환자 생명을 맡으라고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무자격자에게 전문의 자격을 남발한다면 의료사고 위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국민의 생명권 및 알 권리에도 심대한 손해를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바람직한 전공의 수련교육 및 수련환경 시스템 마련을 위해 합리적인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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