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8000명 2학기 복귀 허용
본과 3학년 졸업 시점은 대학 '자율 결정'…의사국시 추가 실시 검토
2025.07.25 12:21 댓글쓰기



정부가 1년 반 동안 중단됐던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 약 8000명의 2학기 수업 복귀를 허용했다. 


본과 3학년 졸업 시점은 내후년 2월 또는 8월 중 대학별 선택에 맡겨 조정된다. 또한 본과 3·4학년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의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입장을 존중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총협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논의 후 1학기 수업에 복귀하지 않아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여 명의 2학기 복귀를 결정하고 정부에 전달했다.


의총협은 교육부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기존 교육과정 감축 없이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을 포용하기로 했다”며 “2025학년도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학사 행정 처리는 각 대학 학칙에 따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학기부터 미복귀자가 수업에 참여하며, 본과 4학년은 2026년 8월,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에 졸업한다.


본과 3학년 졸업 시점 문제는 복수의 대학에서 임상 실습 기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 대학은 2월 졸업, 일부는 8월 졸업으로 조정하는 탄력적 방안이다. 


또한 의총협은 8월 졸업하는 본과 3·4학년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정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은 의대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에게 부여되는데, 8월 졸업자에 대해 별도 시험을 실시해 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미복귀 학생들은 1학기 미이수 학점을 방학과 계절학기를 활용해 보충해야 한다. 


또 학사 운영이 원활하도록 정부와 대학이 함께 학사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별로 학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기복귀 학생 보호가 최우선이며,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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