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이 인제대 백중앙의료원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 등을 공식적으로 문제삼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전공의노조는 이달 27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백중앙의료원과 관련한 진정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해 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임금을 체불했다는 게 요지다.
전공의노조는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위반, 부당한 수당 삭감으로 인한 임금 체불, 보직자들이 전공의들에게 해고 등 협박을 동원해 수련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를 강요한 데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부당노동행위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 설명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기존에도 통상시급 축소 산정으로 인한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근로복지 등 타 직종과의 차별 등, 부당한 처우에 놓여 있었다.
여기에 올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 임금 정상화는커녕 임금 하락을 동반하는 수련규칙 변경이 강제로 추진되면서, 교섭을 앞두고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었다는 게 노조 입장이다.
실제 백중앙의료원은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 3월 10일 최초로 부산백병원에서 전공의 대상 설명회를 열어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이후 의료원 측은 각 병원에서 설명회를 이어가며, “수련규칙이 3월 1일에 변경됐다”는 점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공의노조는 “3월 1일 수련규칙이 변경됐다는 것은 거짓이다. 의료원 측이 전공의들을 의도적으로 속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 김기홍 노무사는 “백중앙의료원은 시급제로 전환을 시도하면서 수당 삭감 등으로 임금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이익 변경에 소속 전공의들과 전공의노조가 동의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마치 3월 1일 이전에 절차를 밟아 변경해 놓은 것처럼 속이고, 전공의들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특히 3월 1일 입사한 신입 전공의들에게 기존보다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추정했다.
백중앙의료원 산하 4개 병원 전공의들은 3월과 4월에 그전보다 100만원 가량 줄어든 임금을 받았다. 의료원 측이 3월 1일에 변경됐다고 주장하는 수련규칙을 적용한 것이다.
전공의노조는 3월 10일 최초 설명회 이전에 백중앙의료원 측에서 아무런 접촉이 없었고, 소속 전공의들에게도 설명하거나 알린 바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3월1일 입사한 백병원 신규 전공의들은 근로조건에 대한 사전 설명과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로를 시작했는데, 의료원 측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책임이 의료원에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이용해 수련규칙(임금체계) 변경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공의노조는 지난 3월 25일 교섭을 요구하며, 일방적인 임금 삭감을 중단하고, 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에 대해서는 교섭에서 논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노조는 “개별 병원에서는 보직자를 앞세워 전공의를 겁박하고, 신입 전공의들에게 계약서 서명을 강요하는 일이 계속됐다”고 폭로했다.
“원장·부원장 등 배상보험 가입 필요성 설득하며 계약서 작성 종용”
이 가운데 해운대백병원은 이달 23일 신입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다시 설명회를 열었다.
원장과 부원장 등 경영진이 자리해 ‘배상보험 가입하려면 계약서가 필요하다’,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해달라’라며 임의 변경한 수련규칙에 의한 계약서에 서명을 종용했다는 전언이다.
노조는 “그동안 교섭을 염두에 두고 부당노동행위 중단 등을 정중하게 요청해왔으나, 지속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심지어 인턴들을 해고한다는 등, 전공의들에 대한 협박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명한 전공의노조 해운대백병원 지부장은 “통상임금 판결로 사실상 체불임금이 발생하자 이를 무마하려는 것인데, 불법 취업규칙을 무리하게 합법으로 둔갑시키려다 보니 거짓말과 강요를 멈추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전공의들을 보호하고 싶다면, 기존 취업규칙에 의한 계약서를 제안하면 된다. 그러면 아무도 사인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공의노조는 지난 3월 경찰병원 소속 전공의들의 11억원대 임금체불 관련 진정을 고용노동청에 제기한 바 있다.
내과, 정형외과 등은 주80시간에 육박하는 근무를 소화하고 특히 내과의 경우 평일 당직 시 익일 아침까지 11.5시간 추가근로를 수행했지만 병원은 월 160시간 고정수당만 지급하는 포괄임금 방식을 취해온 결과, 전공의 1인당 최소 2600만원에서 최대 9995만원까지 임금이 체불됐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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