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등에 대한 사용량-약가연동제(PVA) 적용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약가인하 제외 협의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PVA 예외 규정을 적용해서 약가인하 폭을 좁히는 수준의 논의보다 좀 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약업계 주장으로 전해졌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제약관련 단체들은 코로나 관련 약제의 PVA 적용을 놓고 한달에 한번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한덕수 총리의 "감기약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독려하고 사용량 증가 시 가격을 인하하는 약가 연동제 적용을 완화함으로써 제조사들이 망설이지 않고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언 이후 PVA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됐다.
제약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처방량이 급증해 PVA 포함이 확실시되고 있는 감기약과 위장약, 항생제 등을 PVA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의에서는 PVA 규정 내에서 약가인하 수준을 줄이는 방향으로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검토 중인 내용을 보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 특정 시기의 사용량 약가연동제 적용 제외를 검토하겠다는 것. 제외하는 기간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추후 확진자 추이 등을 통해 제외시기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감기약 등을 PVA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방식은 거론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에서는 감기약을 비롯한 위장약, 항생제 등이 PVA에 포함돼 약가가 인하 된다면 이는 영구적인 손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감기약이나 위장약 등의 처방이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만큼 코로나가 종식되면 매출은 현재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일시적인 매출 증가로 인해 약값을 깎는다면 매출이 줄었을 때 약값을 올려주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 약가제도에서 약가 인하를 위한 정책은 많지만 필수의약품 등 특정 의약품을 제외하고 약가를 인상하는 별도 정책은 없다.
실제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감기약 성분 중 하나인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의 경우 상한금액이 51원에 불과하다. 여기서 약값을 더 인하한다면 감기약 생산 동력조차 상실될 수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감기약에 PVA 예외 규정을 적용해 약가를 보전해 주겠다고 밝히며, 제약사에 감기약 생산 증대를 독려하고 있다. 이 같은 요청에 지난 여름 생산공장 직원들은 휴가까지 반납하며 감기약 생산에 박차를 가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매출이 급증한 품목은 약가 인하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이 합당한 조치"라며 "정부가 제약업계가 공감할 수 있도록 좀 더 전향적인 검토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