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인하 일양약품 '집행정지' 재연장
심평원 "법원, 징벌적 약가인하 대상 놀텍 등 9개 품목 판결"
2022.07.26 12:19 댓글쓰기

올해 초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징벌적 약가인하가 적용될 예정이었던 일양약품의 주요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가 재연장됐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놀텍정 등 징벌적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됐던 일양약품 9개 품목에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일양약품은 지난 2월 일양텔미사탄정을 비롯해 ▲뉴트릭스정 ▲놀텍정 ▲일양디세텔정 ▲일양하이트린정 ▲나이트랄크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징벌적 약가인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결정한 인하율은 일양텔미사탄정40mg의 경우 418원에서 334원, 80mg은 554원에서 443원,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40/12.5mg은 429원에서 343원, 80/12.5mg 573원에서 458원, 나이트랄크림0.2g/20g 2821원에서 2257원 등 최대 20%까지다.


이외 일양디세텔정50mg은 74원에서 71원으로 4.1% 인하, 놀텍정10mg은 1131원에서 1088원으로 3.8%인하, 일양하이트린정2mg은 345원으로 335으로 2.9%인하, 뉴트릭스정0.5g은 547원에서 533원으로 2.6%씩 인하 조치를 취했다.


일양약품은 인하 조치에 항의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올 7월까지 집행정지 연장이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으로 결국 인하 결정은 판결 선고일까지 미뤄지게 됐다.


심평원은 "집행정지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판결이 그 전에 확정되면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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