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편두통치료제 ‘레이보우정’(성분명 라스미디탄)이 초고속 급여 진입을 목전에 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7일 레이보우정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 있음’으로 결론내렸다. 조건부로 급여 등재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레이보우정은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뒤 2달만에 약평위를 통과하게 됐다.
레이보우정의 주성분인 라스미디탄은 세로토닌(5-HT)1F 수용체에 작용하는 최초의 편두통 치료 약제다. 선택적 작용으로 혈관수축에 의한 심혈관계 부작용이 없다는 점으로 주목받았다.
일동제약은 지난 2013년 미국 콜루시드사가 개발 중이던 편두통치료 신약 ‘라스미디탄’의 국내 도입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국내서 처방되는 편두통 치료제는 한독테바 ‘아조비’(성분명 프레마네주맙), 일라이 릴리 ‘앰겔러티’(성분명 갈카네주맙) 등이 있다. 모두 예방용으로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