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이 모두 소멸한 의약품 중 아직 후발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품목은 396개로 확인됐다.
생산실적이 700억 이상인 셀트리온제약 '고덱스캡슐', 365억원 이상인 한림제약 '엔테론정' 등이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약품 개발 지원을 위해 정기적으로 특허 소멸 후 후발주자가 등장하지 않은 의약품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 4월까지 1687개 의약품의 특허권 3088건을 분석해 존속기간 만료나 무효 등의 사유로 특허권이 모두 소멸된 753개 의약품을 선별했다. 그중 후발 의약품이 없는 396개를 다시 추렸다.
여기에는 국내 생산실적 100억원 이상인 품목인 ‘고덱스캡슐(셀트리온제약)’, ‘엔테론정 50, 150mg(한림제약)’,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광동제약)’, ‘뉴트로진주250㎍(JW중외제약)’ 등이 포함됐다.
수입실적이 1000만 달러(약 114억원) 이상인 품목은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한국쿄와하코기린)’,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한국MSD)’ 등 2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 제공으로 국내 후발의약품의 개발과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국내 의약품 공급 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