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정부와 제약사들 간에 고혈압약 발사르탄 구상금 납부를 둔 소송이 계속될 예정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제약사 34곳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진행한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뒤 내린 결정이다.
1심에선 36개 제약사가 참여했지만, 2심에선 2곳이 빠지며 34개 제약사가 참여하게 됐다. 건일제약, 구주제약, 국제약품, 다산제약, 대우제약, 대원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마더스제약, 명문제약, 바이넥스 등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발암물질(NDMA)이 검출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에 대한 처리 비용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에 벌어졌다.
건보공단에 불순물 검출 의약품을 교환해주면서 소요된 비용을 제약사에 청구한 것. 당시 제약사 69곳을 대상으로 20억3000만원 규모의 구상금 납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여긴 제약사들은 손해 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어 구상금 지급의 의무도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서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발암물질 함유 의약품 제조와 관련한 제약사의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고,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추가로 발암 물질이 나온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성분 의약품 제조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판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은 상급심의 판단도 받아보겠다는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