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접종 유력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4달러'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백신 가격 결정 '6가지 모델' 소개
2020.11.24 17:4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가격이 4달러로 주요 백신 가격 중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정부, SK바이오사이언스와 지난 7월 위탁생산 업무 협의서를 맺어 국내 유통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백신 공급 업체중 하나다. 
 
최근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가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가격 전망 및 가격 결정 모델’에 따르면 주요 백신 개발사들이 제시한 가격은 1회 접종 기준 최저 4달러(약 4500원)에서 최고 72.50달러(8만9000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해당 백신의 가격을 1회 접종 기준 4달러로 제시했다.
 
미국 제약회사 존슨앤드존슨(J&J)의 백신 ‘Ad26.COV2.S’이 10달러(1만1100원)로 아스트라제네카 다음으로 저렴한 백신으로 꼽혔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드존슨은 두 제약사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동안 백신을 통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자체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mRNA-1273'의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94.5%라는 3상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를 발표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모더나는 해당 백신의 1회 접종 가격을 32~37달러(3만5700원~4만1300원)로 책정했다. 
 
화이자가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공동 개발한 백신 후보물질 'BNT162b2'의 가격은 1회 접종 기준 19.50달러(2만1700원)이다.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모두 총 두 차례 접종해야 한다. 모더나 백신은 첫 접종 후 4주 이후 다시 접종하며 화이자 백신은 3주 간격으로 접종한다. 
 
백신 가격을 가장 비싸게 책정한 제약사는 중국의 시노팜이었다. 시노팜은 자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가격을 1회 투여분 당 72.50달러로 제시했다. 시노팜은 해당 백신에 대한 3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세계백신면역연합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백신을 접종해야 집단 면역(Herd immunity)이 가능하다. 집단 면역이란 특정 집단 구성원 대다수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가져 질병의 전파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높은 백신 가격은 접근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종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비용 지불이 어려운 사람이 많으면 코로나19 종식 가능성도 낮아지기 때문에 백신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배분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는 백신 차등가격제, 공동구매 및 저소득국가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GAVI는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저소득 및 고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백신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가격제(Tirerd pricing)’를 추진하고자 백신 개발사들과 협상을 계획 중이라고 소개했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적용할 6가지 가격결정모델
 
아울러 보고서는 미국 임상 및 경제 연구소(ICER)에서 발간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에 적용할 수 있는 6가지 가격결정모델'을 소개하기도 했다. 

백신 가격결정에 있어서 '선시장공약과 구독'모델은 정부가 취하고 '현상유지 전략'은 대부분 제약사들이 선택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상유지 전략’은 백신 치료제 개발사가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해 백신 개발사는 특허권으로 보호를 받는다.
 
‘비용 회수 가격 결정’ 모델은 정부 또는 보험사가 백신·치료제 개발 및 생산 과정에 든 비용을 분석해 상한가를 설정한다. 개발 제약사는 역시 특허권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가치 기준 가격 결정’ 모델은 개발된 백신·치료제가 환자 및 사회에 가져온 효용을 분석해 상한가를 결정한다. 개발사는 특허권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상금수여’ 모델은 정부가 성공적 백신·치료제를 가장 먼저 개발한 기업에게 상금을 수여하되 특허권을 정부가 소유하고 정부가 개별적으로 유통업제와 계약을 체결하는 모델이다.
 
‘강제실시’ 모델은 정부가 특허 대상으로 강제실시를 발동해 개발 회사에 로열티를 지급할 뿐이다.  
 
‘선시장공약과 구독’ 모델은 개발 완료 되기전 선구매를 하거나 선입금을 납입하고 필요한 만큼 무제한 사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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