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24시간 공장체제 속 52시간 근로 '고심'
7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 도입···'인력·시설 확충 등 논의'
2018.03.22 05:25 댓글쓰기

'주 52시간 근로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 열풍'이 입법을 통해 구체화됐고 오는 7월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제약업계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당수 제약사들이 의약품 생산 및 제조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근로시간은 법정근로 및 연장근로, 휴일근로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씩 주당 40시간이며, 여기에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합해 최대 12시간까지 더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무리 업무가 많아도, 혹은 임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주당 52시간 넘게 일하는 행위는 불법이 된다.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하며, 50인 이하는 2021년부터, 5인 미만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상당수 제약사들이 의약품 생산 및 제조인력 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내 제약업체의 경우 생산직 비중이 높아 제조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생산직은 공장 가동시간에 따라 근무 시간표가 정해지기 때문에 초과근무와 주말 근무 등이 많은 편이다. 

특히, 일부 공장은 살균공정을 제외하면 24시간 생산시설을 돌려야 하기에 2교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근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상위 제약사 한 관계자는 "달라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일반 사무직은 타격이 없지만, 생산직은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지금처럼 2교대 체제를 운영하면 안돼서 여러 가지 근무형태 시나리오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연간 생산 일정이 정해져 있는 상태라 공급계획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의약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민감해 많이 만들어 놓고 팔 수 없기에 재고 확보나 생산량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생산량은 유지하되 줄어든 작업시간을 채우기 위해선 인력을 더 충원하거나 설비를 증설해야 하는데, 어느 카드를 선택해도 비용 부담이 크다.  

중견제약사 한 관계자는 "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기에 우리 회사의 경우 당장에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2021년에는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인력 충원이나 설비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어느 쪽이든 상당한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며 "먼저 시행하는 제약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전략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회사뿐만 아니라 생산직 근로자도 줄어들 임금 탓에 걱정이 많다. 여가는 늘지만, 쓸 수 있는 돈은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차례 근무체계 개편을 논의했다는 제약사 관계자는 "2교대를 한다고 가정하면 12시간씩 주 5일 근무해도 60시간이지만 최대 52시간만 근무할 수 있으니 8일치 수입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생산직 직원들의 불만이 있었다"며 "어쨌든 개정된 법이 개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니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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