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량신약 우대 한시적, 전(全) 급여항목 재평가'
문재인케어 재원마련 일환 주장 반박···'가산제도 개편 종합 검토'
2019.11.23 06:5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의 재원 마련을 위해 개량신약 약가 인하를 추진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보건당국이 해명에 나섰다.
 

22일 보건복지부는 “모든 급여항목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가산제도 개편과 개량신약 관련 사항 역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올해 3월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가산제도’ 정비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특히 ‘가산제도’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보장, 복제(제네릭) 의약품 등재에 따른 가격인하 충격 완화, 복제(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 촉진 등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운영됐다.


하지만 임시적 가격 우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영구적 약가인상제도로 변질됐다. 현재 가산 유지 품목 중 96%가 3년 이상 장기간 가산 중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당초 도입 목적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가산제도 자체’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량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가격 책정시 ‘가산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이번 가산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개량신약 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험약제과는 ‘가산제도’ 개편은 당초 제도 도입 취지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개량신약 가격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현재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급여비 부당청구 사후관리 강화, 노인 의료비 관리 강화 계획 추진 등 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보험약제과는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의약품은 행위‧치료재료 등과 함께 모든 급여항목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 할 예정”이라며 “가산제도 개편과 개량신약 관련 사항은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에선 개량신약 가격인하로 국내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현재 개량신약은 발매 1년까지 오리지널 약(특허 보유약, 100원으로 가정)에 맞춰 최대 70원을 보장하고, 이후 54원으로 내린다. 단 개량신약의 복제약이 2개 이하이면 70원을 유지한다.


복지부는 내년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량신약의 복제약이 2개 이하이면 2년 70원을 유지하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해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최대 5년(1+2+2년)만 70원을 인정하고 54원으로 깎는다.


개량신약의 특허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복제약처럼 취급한다는 것이다. 오리지널약이나 복제약도 같이 적용되지만 오리지널약은 특허기간(약 20년)을 인정받은 후 적용되고 개량신약은 특허기간에 깎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개량신약을 통해 바이오 보건제약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이 약가를 인하해서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 기회를 줄이려 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기 위해 국산 개량신약 가격 인하를 추진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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