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개사, 20% 환수율 수용···대웅·종근당 등 14개사 결렬
공단,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 재평가 조건부 협상 종료···급여 삭제시 소송 등 촉각
2021.08.12 05:4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대웅바이오, 종근당 등 14개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 재평가 조건부 환수 협상이 결렬됐다. 양측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건보공단은 58개 제약사와 진행했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 조건부 환수 협상을 지난 10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작년 12월 14일부터 시작해 난항을 거듭하며 무려 8개월 동안 진행됐다. 

그 결과, 제약사 58곳 중 44곳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환수율 20%를 받아들였다. 임상재평가 기간 청구된 약제비 20%를 건보공단이 거둬들인다는 뜻이다.

환수율은 업체 전체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존 임상재평가 모니터링 결과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외국 보험등재 현황 및 2011년 기등재 목록정비 당시 조건부 급여 시 환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됐다.

건보공단 측은 "
단일 환수 또는 기간별 차등 환수 및 약가인하 등과 같은 계약 방식 다양화로 합의율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제약사 14곳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협상안을 수용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건보공단 청구액 1, 2위를 차지하는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이 포함됐다.

이들 제약사는 환수율을 조정하기 위해 7월 27일, 8월 10일 두 차례 협상을 연장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협상이 결렬된 경우 최악의 상황에는 급여 삭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해당 품목들에 대해 직권조정으로 급여 삭제나 가격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벼랑 끝에 몰린 제약사 14곳의 대응 전략이 주목된다. 특히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으며, 청구액도 40% 이상 차지하고 있다. 

매출 타격도 문제지만,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정부의 임상 재평가 정책을 수용해 자체으로 비용을 부담하며 임상시험을 진행하는데, 실패 시 이 기간 동안 처방된 약제비도 지불하라는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을 비롯한 제약사들은 "정부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적 공방을 펼치고 있다. 환수 협상 및 재협상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동시에 급여 축소 개정 고시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협상 결렬로 인해 복지부가 급여 삭제를 강행할 경우 제약사들이 소송으로 맞대응할 가능성도 클 것으로 점쳐진다.

협상이 결렬된 한 제약사 관계자는 "어제 최종 결정이 났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우선 공단과 복지부 논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지, 아니면 재협상에 나설지는 그 이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임상 유용성이 불명확한 의약품에 소요되는 재정을 적절하게 관리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필요시 제약사와의 협의는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임상재평가 연동 협상 대상 의약품 확대 및 결과 이후 조치 방안 등에 대해 복지부와 심평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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