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기등재 의약품 급여 재평가 대상으로 6개 약제가 선정됐다. 한해 처방 실적이 740억원이 넘는 품목도 포함되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2022년 및 2023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공식화된다.
대상 제제는 현재 ①간장약 '리보플라빈·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 등' ②근이완제 '에페리손' ③위장약 '알긴산준트륨'
④진경제 '티로프라미드' ⑤소염효소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⑥제산제 '알마게이트' 등이다.
해당 성분 의약품의 지난해 원외처방 실적(유비스트 기준)은 2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국내 주요 제약사들의 알짜 품목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우선, 리보플라빈·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시아노코발라민·아데닌염산염·피리독신·항독성간장엑스·오로트산카르니틴 성분이 도마 위에 올랐다. 셀트리온제약의 간장약 '고덱스'가 유일한 제품이다.
트란스아미나제(SGPT)가 상승된 간질환에 쓰이는 고덱스는 매년 국내 제약사 원외처방 실적 상위 10위권에 들었다. 실제 고덱스의 지난해 원외처방액은 747억원으로 집계됐다.
근이완제 '에페리손'도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처방 및 유통 중인 관련 성분 의약품만 140개 정도로 매우 많다.
리딩품목인 명문제약의 '에페신'은 지난해 74억원의 처방 실적을 올렸다. 대원제약 '네렉손'은 39억원, 제일약품 '에페리날' 33억원, SK케미칼 '엑소닌 27억원, 셀트리온제약 '세페리손' 22억원 등으로 집계된다.
해당 성분은 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 연축 또는 뇌혈관장애·경직성 척수마비·수술 및 외상 후유증 등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마비 등의 치료에 쓰인다.
또한 위염 및 역류성식도염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소화성궤양용제, 이른바 위장약 성분인 '알긴산나트륨'도 급여 재평가 열차에 올랐다. 작년 말 기준 50여개 품목이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처방이 많이 되는 품목은 태준제약 '라미나지'로 작년 97억원의 실적을 기록했고, 이어 삼아제약 '거드' 34억원, 유미메드 '엔도가드' 26억원, 삼천당제약 '알지드' 23억원, 한국파마 '알지겐' 19억원 등이다.
진경계 '티로프라미드'도 급여 재평가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위장관에 있는 평활근 연축 운동이나 경련을 진정시키는 데 주로 처방된다. 티로프라미드 성분 품목은 80여개 정도로 파악된다.
대표 품목으로는 대웅제약 '티로파'가 지난해 34억원 정도 처방됐다. 휴텍스제약 '티알피' 18억원, 셀트리온제약 '티프라' 14억원, 명문제약 '명문티로프라미드염산염' 2억원 정도로 집계됐다.
소염효소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도 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으로 지목됐다. 수술 또는 상처 등에 염증이 생겨 수술하거나 상처 부위가 부었을 때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주로 사용된다.
현재 60여개 품목이 출시돼 있으며, 주요 제품으로는 한미약품 '뮤코라제'와 SK케미칼 '바리다제'가 있다. 해당 제품은 2021년 각각 31억원, 14억원 처방됐다.
마지막으로 제산제 '알마게이트'도 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처방실적이 나오는 제품은 주요 품목인 유한양행 '알마겔은 작년 74억원, '알마겔에프'는 45억원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은 해당 성분을 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정식 공고할 예정이다. 약제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 결정 신청한 품목의 허가 변경 및 허가취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심평원 측은 "의료법에 따라 약제 급여적정성 심의를 거쳐 재평가를 하고 있으며,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을 시작으로 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청구금액 및 제외국 등재 현황, 정책·사회적 이슈 및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