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제약의 간장약 '고덱스'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로써 처방 규모가 연간 750억원에 달하는 고덱스는 급여 축소 또는 건강보험 퇴출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불가피해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최한 ‘2022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2022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 등을 공개했다.
고덱스캡슐의 주요 성분인 ‘아데닌염산염 외 6개성분 복합제’는 트란스아미나제(SGPT)가 상승된 간질환에 대한 검토 결과에서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평가돼 재평가에서 탈락했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에 대해 발목 수술 또는 말목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 악화,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2개 효능·효과를 검토한 결과,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평가됐다.
‘알긴산나트륨’은 역류성 식도염 자각증상 개선 1개 효과만 인정받았으며 나머지 2개 효과(위·십이지장궤양, 미란성위염 자각증산 개선, 위 생검 출혈시 지혈)에 대해서는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됐다.
‘에페리손염산염’도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에 대해서는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으나,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는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평가됐다.
‘알마게이트’는 제산작용 및 증상 개선 효과를, ‘티로프라미드염산염’은 급성 경련성 동통(간담도산통, 여러 원인에 의한 복부산통, 신장·요관의 산통)·복부 경련 및 동통(위장관 이상운동증, 담석증, 담낭염, 수술 후 유착) 급여적정성을 각각 인정받았다.
6개성분 관련 제약사는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은 약평위에서 논의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결정 신청약제로 상정된 △레이보우정 50mg, 100mg(일동제약) △엡클루사정(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보세비정(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3개 약제는 모두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