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보건당국이 기형아 유발 위험이 높은 여드름약 이소트레티노인의 안전사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산부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의료진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해당 의약품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행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최근 가임기 여성이 이소트레티노인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보건소와 병‧의원, 대학교에 배포했다.
뿐만 아니라 의‧약사들이 이소트레티노인을 투여할 때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5가지를 카드뉴스로 제작했다.
중증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은 태아에서 심각한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임부에게는 사용을 금지하고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또한 주의해야 한다.
안전관리원은 이에 따라 이소트레티노인의 ▲기형 유발 위험성 ▲피임 필요성 ▲피임 필요기간 등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했다.
카드뉴스 주요내용은 ▲임신여부 확인 ▲기형 유발 위험성 설명 ▲피임기간·방법 설명 ▲헌혈·나눠먹기 금지 ▲ 30일까지 처방·7일 이내 조제 등이다.
이소트레티노인 처방 및 조제시 반드시 임신여부를 확인하고, 기형아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복용기간은 물론 복용 최소 한 달 전부터 피임해야 함을 주지시켜야 한다.
복용이 끝나고 나서도 최소 한 달까지는 피임해야 한다. 안전관리원은 피임 실패율을 낮추기 위해 2가지 이상의 피임법 사용을 권장했다.
뿐만 아니라 복용 도중이나 종료 후 한 달까지 헌혈도 안된다. 먹고 남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도 불법인 점을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임신여부 확인 등 정기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는 한 번에 30일분을 초과 처방해서는 안 된다.
안전관리원은 "포스터와 카드뉴스를 보고 환자와 의‧약사 모두가 이소트레티노인을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데일리메디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및 (사)임산부약물정보센터와 ‘이소트레티노인과 임신예방프로그램 도입’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임산부가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 당국에서 적절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간담회 직후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통해 ‘이소트레티노인’ 제제의 기형유발 위험성 경고 및 약물의 안전사용을 당부했다.
또한 오남용으로 인한 임산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형유발 위험성 경고 및 약물의 안전사용을 당부하는 한편 별도의 임신예방 프로그램도 도입한다는 방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