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코바이오메드, 15일간 '전(全) 제조업무정지' 악재
미허가 장소에 진단키트 보관·수탁자 관리 업무 미흡 등 적발
2023.03.06 05:17 댓글쓰기

체외진단 의료기기업체 미코바이오메드가 '전(全)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근 매출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맞은 악재라는 점에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오는 3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체외진단 의료기기 全 제조업무가 정지된다"고 지난 3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275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90.7%에 해당하는 큰 규모다.


미코바이오메드는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에 대해서도 제조업무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았다. 정지기간은 3월 13일부터 4월 27일이다.


영업정지 사유에 대해 회사 측은 "코로나19 항체진단키트 일부 수량을 허가받지 않은 보관소에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항원진단키트 및 코로나19 항체진단키트 제조 공정 일부를 위탁 생산하면서 수탁자 제조 및 품질관리 업무에 대한 관리 소홀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지난 2009년 설립된 미코바이오메드는 랩칩(LabChip) 기술을 기반으로 분자진단장비 및 키트를 개발하고 있다. 2015년 코넥스 시장에 상장 후 2020년 코스닥 시장에 이전상장했다.


회사는 코로나19 사태 직후 분자진단키트를 신속하게 개발해 수출하면서 40억 원 수준이던 매출을 300억 원 규모로 키웠다.


그러나 이번 행정처분으로 사업에 차질을 겪을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 미코바이오메드는 코로나19 관련 제품 매출 감소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시에 따르면 미코바이오메드 지난해 매출은 161억원으로 전년대비(303억원) 46% 떨어졌다. 


적자 폭도 대폭 커진 상황이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259억원으로 전년 대비(105억원) 137% 커졌다. 당기순손실도 371억원으로 전년(105억원)과 비교해 250% 상승했다.


다만 회사 측은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기간 영업과 유통 업무는 유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회사 측은 "현재 보유 중인 제품 재고에 대한 판매는 가능하기에 행정처분을 예측해 사전에 판매계획에 따른 제품 재고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제조정지일자 이전에 제조돼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판매가 가능하기에 최대한 재고를 확보했다"고 덧붙였이다. 


그러면서 "대응할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코바이오메드는 최근 경영구도에 변화를 주며 경영 쇄신에 힘을 싣고 있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이달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성규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14년 간 대표직을 수행해온 김성우 대표는 올해 초 일신상 사유로 대표직을 사임한 상태다. 


이성규 신임대표는 CFO 출신인 만큼 경영 성과와 사업 수익성을 최우선에 두고 새 성장동력을 확보에 주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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