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535품목'
심평원, 재고 현황정보 모바일 공개
2023.07.10 14:58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최근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535품목에 대한 재고 현황 정보를 모바일 웹에 공개했다.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이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의약품이다. 


보고 대상 목록에는 국가필수의약품, WHO 필수의약품, 중증질환치료제, 생물학적제제 등이 포함된다.


이번 공개는 잦은 의약품 품절 사태로 인한 의료 현장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이다. 해당 의약품 재고 정보를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 사용자 편의성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공개 내용은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도매업체 보유 추정 재고 현황 ▲보유 도매업체 수 ▲정보 제공에 동의한 업체정보 등으로 매월 초 월 1회 공개된다.


이 외에도 모바일 웹 화면의 ATC코드 조회로 해당 의약품과 동일 효능 대체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 동의 업체수 조회로 의약품 보유 추정 업체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ATC(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Classification)코드는 WHO 산하기관인 의약품통계협력센터에서 관리하는 약물 분류체계로 5단계 7자리 코드다.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의약품 품귀현상 해결을 위해 정부․산업계와 함께 노력 중”이라며 “재고 보유업체 정보제공 동의 등 산업계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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