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제약, 서울제약, 한미약품 등의 일부 품목이 영업자 회수 및 폐기 조치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명문제약 항우울제 '로세틴캡슐10mg(성분명 플루옥세틴)' 일부 대상이 회수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시중 유통품에서 불순물(N-nitroso-fluoxetine)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다. 대상 제품 제조번호는 22007(2025-08-15), 22008(2025-08-15), 22010(2025-09-06), 22011(2025-09-06)이다.
서울제약 고혈압약 '서울암로디핀베실산염정(성분명 암로디핀베실산염)' 일부 제조번호도 회수가 이뤄진다.
사유는 낱알 식별 각인이 잘못돼 다른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영업자 회수 대상 제조번호는 24001(2027-02-01)이다.
식약처는 한미약품 빈혈치료제 '훼로맥스액(성분명 폴리말토오스수산화제이철착염)'에 대해서도 회수 명령을 내렸다.
회수 사유는 '용기 파손 및 파편 혼입 우려에 따른 병 용기제'의 영업자 자진회수다. 한미약품은 홈페이지에 의약품 회수 및 온라인 환급안내를 공지하고 해당 제품 회수 조치에 나섰다.
대상 제조번호는 21015(2024-10-12), 21016(2024-10-12), 21020(2024-12-13), 21021(2024-12-19), 22003(2025-01-25), 22004(2025-01-26), 22005(2025-02-02), 22008(2025-02-14)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