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반의약품 품목갱신 자료요건 완화
"제약업계 품목갱신 부담 줄이고 일반약 안정적 공급 계기 마련"
2025.06.13 17:11 댓글쓰기

일반의약품 품목갱신 자료요건이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반의약품 품목갱신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품목갱신 신청 시 요구되는 ‘충분한 사용경험 입증’에 대한 요건의 세부사항을 변경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일반의약품의 품목갱신을 원하는 업체는 의약품 허가사항에 대한 외국 사용 현황 또는 임상문헌, 논문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내 꾸준한 수요가 있는 등 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와 함께 판매현황 및 약제급여청구내역, 약전등재 내용 등 그간의 사용경험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로 대체된다.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 식약처는 허가유지 필요성, 의약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품목 갱신여부를 판단한다.


식약처는 "이번 '품목갱신 방안 안내'가 제약업계 부담을 줄이고 일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소비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반의약품 품목갱신 자료요건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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