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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정부 실무책임자가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한 결과물임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기등재 제네릭 기본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낮추는 개편안을 확정했다. 제약계가 제시한 마지노선인 48.2%보다 3.2%p 낮은 수치다.
26일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말 대책 발표 후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번 조치에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산정률 40% 일괄인하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안)’ 보고했다. 이후 4개월간 제약계, 노동계, 환자단체 등과 폭넓게 소통했다.
이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의 상당부분은 이번 개선안에 반영됐다. 실제 ▲국회토론회 ▲제약협회 간담회 ▲환자단체·노동계 간담회 ▲정책 심포지엄 ▲전문가 토의 등 다양한 형태로 소통이 이뤄젔다.
해당 개선안을 최종 검토하기 위한 별도 소위원회를 개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 이어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권 국장은 “가장 큰 변화는 수급 안정화 장치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는 약가제도 개편이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으로 이어져선 안된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항생제주사제·소아용 의약품 직접 생산 품목 등에 대한 우대를 추가했다. 필수의약품을 일정 기준 이상 생산하는 기업을 ‘수급 안정 선도기업’으로 우대하는 기업 단위 지원책도 새로 넣었다.
또 기존 ‘5+5년’ 우대 기간을 ‘5+5+α’로 확장, 지원 필요성이 계속되면 추가 연장도 가능케 했다.
약가 적용 대상 범위 수정, 2012년 이전과 이후 구분 방식으로 전환
대상 범위도 수정됐다. 당초 2012년 이전 등재 의약품만 조정 대상으로 보려 했지만, 현장에서는 ‘같은 성분인데 어떤 품목은 하고 어떤 품목은 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권 국장은 “이에 따라 전체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되, 2012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 적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고 강조했다.
다른 변화는 (기등재)제네릭 특례 확대다. 업계에서는 ‘제네릭이 연구개발 재원을 마련하는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며 특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혁신형·준혁신형 기업에 대해 제네릭 의약품에도 특례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으며 가산 우대를 단순화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신규 제네릭 약가를 49% 수준으로 인정하고, 준혁신형 기업에는 47%를 적용한다. 이 가격을 각각 4년, 3년 유지토록 했다.
기존에는 혁신형 기업 안에서도 상위 30%, 하위 70%로 구분하는 방식이 검토됐지만, 이 같은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혁신형 기업은 일괄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정됐고, 준혁신형 기업도 새로 포함했다.
권병기 국장은 “이 같은 특례와 유예기간을 함께 고려하면 1단계 적용기간만도 7년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면서 “혁신형 기업은 적지 않은 적응 기간이 확보되는 만큼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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