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모호한 발표…임플란트 또 공방
UD치과 “치협은 더 이상 근거없는 비방말라” 촉구
2012.11.21 17:43 댓글쓰기

10월 말부터 불거진 ‘비멸균 임플란트’ 논란이 결국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 이하 식약청)의 ‘멸균 확인’ 검사결과가 나오면서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됐다.

 

그러나 식약청 발표 자료에는 전체적으로 멸균 확인임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또다시 멸균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모호한 견해가 담겨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식약청은 “ICM이 제조한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가 비멸균 상태로 유통된다는 정보에 따라 해당품목의 240개 제품을 수거해 무균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며 “그러나 조사과정 중 일부제품에서 멸균여부를 입증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치과에서 사용한 제품 1만1147개 중 멸균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제품은 892개로 38개 치과 의료기관에서 606명의 환자에게 시술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물론 시술 환자에 대한 전수 조사결과 현재까지 감염 등의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논란의 중심지였던 UD치과, (주)KJ메디텍, (주)ICM 측은 일단 조사결과에 대해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멸균 사실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이 일부 제품(892개)에 대해 또다시 멸균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했다.

 

UD치과와 KJ메디텍, ICM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실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 이하 치협)가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UD브랜드공유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UD치과 진세식 원장은 “만약 멸균되지 않은 임플란트가 환자에게 식립될 경우 1년이 아니라 1주일 정도만 지나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회수된 제품까지 멸균을 자신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제의했으나 오히려 식약청에서 거부했다”고 반발했다.

 

UD치과 측은 이번 논란을 지난 2011년 8월 ‘발암물질 베릴륨’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 문제를 제기했다. 그 당시 베릴륨이 함유된 치과재료는 보철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플란트 시술에만 직결되는 재료가 아니지만 치협이 이슈화시키면서 ‘UD치과 죽이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특히 사건이 불거지자 전국 치과에 UD치과 비방 포스터를 배포하고, 기관지인 치의신보를 동원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 과거 ‘UD치과 죽이기’ 패턴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진세식 원장은 “각자의 이득 때문에 UD치과와 치협이 다툴 수는 있으나, 환자들의 공포심을 이용해 싸우는 행위는 인질극과 다름없다”며 “이번 비멸균 임플란트 사건에 대해 김세영 회장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사퇴하길 바라고, 김용익 의원은 진정한 서민을 위한 보건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임플란트 제조사인 ICM 박주영 대표는 “조사결과가 발표되기 전부터 김용익 의원실과 치협의 압력으로 여론에 집중 보도됨에 따라 비멸균 업체로 낙인이 찍혔다”며 “중소기업이다 보니 서류적인 실수는 인정한다. 그러나 김용익 의원실과 치협의 압력으로 불거진 이번 사건 때문에 경영상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치협도 즉각 보도자료를 배포해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치협은 비멸균 여부 문제보다는 서류상 미비 등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키는 입장을 보였다.

 

치협은 “이번 사태는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의료기기의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다시는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식약청은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당 업체와 의료기관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철저한 관리 · 감독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어 “식약청에서 ‘해당 치과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부작용을 조사하도록 했으나 아직까지 감염 등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듯이 비멸균 제품을 사용한 경우 장기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결국 UD치과 측은 허위 사실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은 반면, 치협은 비멸균 여부에서 한발자국 물러나 추후 관련업체의 관리감독 강화 및 법적 제재 수위를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고 항변한 모양새가 됐다.

 

식약청 역시 서류상 미비된 행정 절차 부분을 집중 추궁할 뿐, 비멸균 여부 판정에서는 사실상 ‘멸균 확인’ 조치를 내렸다. 식약청은 “이번 사건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완제품 입 · 출고대장, 품질관리기록 등의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한편, 진세식 원장은 기자간담회 직후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현재 ‘김용익 의원실로부터 자꾸 압력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조사에 들어갔다’는 뉘앙스의 식약청 직원 통화 녹취록을 갖고 있다”며 “치협과 민주통합당이 부당한 압력 행사를 계속 할 경우 UD치과도 더이상 좌시하지 않고 맞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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