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5억 과징금 항소심 판결 돌연 연기
서울고법, 내달 5일로 날짜 변경…사안 중대성 감안
2013.06.14 11:52 댓글쓰기

법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최종판결을 돌연 연기했다. 법원은 판결을 하루 앞두고 선고 예정일을 6월 14일에서 7월 5일로 날짜를 변경했다.

 

치협과 유디치과는 어제(13일)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판결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무려 1년 가까이 진행돼 온 판결인 만큼 섣부른 결과 예측은 자제하되, 신중하게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인 치협과 피고인 공정위에 오후 늦게 판결선고 연기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디치과의 경우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보조참가인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통보를 받지 못해 연기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법원이 판결을 연기한 구체적인 사유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소송에 걸려있는 과징금이 법정 최고 한도인 5억원인만큼 판결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치협과 유디치과 양 측은 판결선고가 연기된 것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할 것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협 관계자는 “판결선고 연기는 법정에서 흔히 있는 일로 알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신중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유디치과 관계자 역시 “법원이 판결선고를 늦춘 것에 대해 특별하게 의견을 낼 것은 없다”며 “3주 뒤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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