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 전문의 관리 부작용 많아 개선 필요'
의협 전문의제도 토론회서 제기, '의료법 통한 관리 시대에 맞지 않아'
2013.12.19 20:00 댓글쓰기

국가 주도의 전문의 관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더 이상 의료법으로 전문의를 관리하는 것은 몸에 맞지 않는 규제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19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에서 '전문의제도, 정부규제에서 민간자율로'를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최근 10여년 간 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동안 전문의 교육의 정체와 퇴보, 교육기간의 획일성, 높은 전문의의 비중, 3차기관 비대와 의료 왜곡 등 수많은 부작용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료정책연구소 최재욱 소장은 "우리나라에서 전문의제도는 모든 것이 열악했던 1951년 6.25 전쟁 중에 '단기간에 전문의를 육성하겠다'는 국가 목표에 의해 의료법에 규정됐다"면서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의료법으로 전문의를 관리하는 것은 몸에 맞지 않는 규제"라고 짚었다.

 

선진국에 견줄만한 높은 의료 수준과 의료 수출을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최 소장은 "특히 이번에 정부가 사전에 아무런 협의없이 '전문의시험 시행 기관을 의협에서 의학회로 변경한다'는 입법예고는 의협과 의학회간 의료계 내분과 분열을 조장하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명이비인후과 이명진 원장은 국가 주도의 규제와가 전문의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의사의 프로페셔널리즘 측면에서 접근하기도 했다.

 

그는 '의사의 프로페셔널리즘과 전문의제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 전문직업성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의사의 전문직업성은 직무 윤리에 기초한 전문적 판단의 자율성, 진료를 위한 적절한 태도와 소양, 덕목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장은 "하지만 의사들의 뜻과 무관하게 진행된 각종 의료제도 때문에 전문 직업성의 발전 역시 더딜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주도로 지속될 때의 문제점으로 전문가주의의 발전 저해를 꼽았다. 한국에서 전문직업성이 발달하기에는 여전히 적지 않은 한계점이 지적되는 이유다.

 

이 원장은 "이렇게 되면 정부 정책에 따라 전문의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할 것"이라면서 "전문가 역량이 퇴보하게 되면 전문의 수준 유지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에서 전문가집단 주도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면서 이명진 원장은 "의사는 전문직업성에 입각한 사회와의 암묵적인 계약을 바탕으로 면허를 사회로부터 부여받기 떄문에 전문직업성을 개발하고 직종 주도의 자율 규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구체적으로는 이 원장은 "전문학회는 전공의 교육, Peer Riview 동료 평가제도, 각 과별 Practice guideline 개발 등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가 규제에서 민간 자율로 이양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수련 기간 위임, 수련병원 인증, 전문의 인원 조정 등을 의사단체에 단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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