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치과도 전문진료과목 표시 가능
복지부 '의견 수렴 후 제도개선안 마련'…의료현장 갈등 예상
2013.12.30 12:00 댓글쓰기

2014년부터 의원급 치과의료기관에서도 전문과목 표시가 가능해진다.

 

그동안에는 의료법 제74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라 하더라도 종합병원, 치과병원 중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련치과병원만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료법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해 치과의사 부분이 올해까지 유효함에 따라 2014년 1월부터는 1차 의료기관까지도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치과 전문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등 10개다.

 

치과의사 전문의의 경우 2008년부터 배출되기 시작해 2013년까지 1571명이 배출됐다.

 

보건복지부는 “환자들은 1차 의료기관에서부터 전문의를 선택해 진료를 받게 되면서 치과진료의 전문성과 의료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2014년부터 1차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에도 불구하고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는 관련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의 활동에 제약이 있다.

 

또한 2008년 이전에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기존 전문의에게는 전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경과규정 미비 역시 남은 과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우선적으로 치과의사협회와 협력해 1차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에 대비하고자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 및 판단을 위한 치과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복지부는 “전문의 표방을 둘러싸고 의료현장에서 갈등이 예상되고 있어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며 “범치과계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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