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규제 완화 정책 저지를 위해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노조 등이 ‘역할 분담’에 나서며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는 7월에 있을 재보궐선거를 염두한 측면도 있어 새누리당은 언짢은 기색이 역력하다.
지난 10일 정부에서 자법인 설립 규정을 담은 가이드라인과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개한 후 시민사회단체, 노조, 의료계, 새정치민주연합 등은 지속적으로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우선, 시민사회단체는 의료민영화 저지·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을 꾸리고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을 고발할 예정이다.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이 현행 의료법 시행령 20조 ‘영리추구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지난 16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의 미비한 법적 근거를 따져물으며 사실보도를 당부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지난 24일 서울역에 집결해 ‘의료영리화 반대’ 파업을 진행했다. 전국 4만4000여명의 조합원 중 10%가량이 참여하는 경고 파업이었다.
뒤이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7일 하루 동안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두 곳에서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파업을 강행했다.
의료계 역시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보건의료노조 등 5개 단체가 의료영리화저지를 위한 활동에 시동을 걸고 있다.
현재 이들은 의료규제 완화 정책 철회를 위한 촛불시위 등을 계획 중이다. 이들은 ‘의료인도 원치 않는 의료 규제 완화’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이들의 이음새 역할을 하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이다. 새정치연합은 독립적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각계와 연대하며 기자회견 주최 등 이들 활동에 확성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새정치연합을 포함 3개 야당 및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의료 규제완화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한 김용익·이목희 의원은 보건노조, 참여연대와 함께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69.7%에 달한다고 밝히며 노조 파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 외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의료규제 완화 정책을 무력화하는 의료법 개정안(김용익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해 후반기 국회 1순위 처리법안으로 밀고 있다.
새누리당 “정부 정책이라면 무조건 안된다는 불통과 고집”
각계의 의료 규제 완화 정책 저지 움직임에 새누리당에서는 날을 세우며 언짢은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25일 앞서 언급한 의료 규제 완화 반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여론조사 세부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조사 주체들은 이를 거부했다.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2006년 노무현 정부가 의료법인 영리화, 해외환자 유치 등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었던 보고서의 이름은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이지 않은가. 내가 하면 ‘선진화’, 남이 하면 ‘영리화’로 포장해 여론조사를 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고 일갈했다.
새정치연합의 의료법 발의에 대해서도 “정부의 의료선진화를 표류시키고 국정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 대변인은 17일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은 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하고, 의약계발전협의체에서도 몇 개 단체들이 요구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제외 등을 수용했으며 각 단체들을 개별 방문해 이미 설명한 내용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참여정부 시절 의료기관의 모법인에서 영리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추진된 적이 있다. 태도를 바꿔 자법인의 제한된 영리사업도 무조건 반대라는 것은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라면 무조건 안 된다는 불통과 고집의 행태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