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는 2월 3일 코로나19 대응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가 전국적으로 전면 적용되는 가운데 환자 1명당 건강보험 수가는 5만5920원으로 결정됐다.
다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해당 수가적용안이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표되는 상황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 수행을 위해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수가 적용안은 이날 오후 ‘2022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돼 위원들의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됐다.
의결된 수가는 발열‧호흡기 증상자, 의사진단 결과 코로나19 의심 증사자 등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적용된다.
진찰료 1만6970원, 신속항원 검사료 1만7260원, 감염예방‧관리료 2만1690원 등 건당 비용은 5만5920원이다.
특히 감염예방‧관리료는 병‧의원 하루 10건까지는 3만1000원을 적용 받는다. 의료기관 종별로 본인부담이 적용되며, 의원급 기준 진찰료 5000원만 내면 된다.
해당 수가 적용안은 동네 병‧의원 검사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달 3일부터 4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코로나19 유행상황, 관련 지출 규모 등을 고려해 재검토하게 된다.
의원 115곳, 병원 150곳, 종합병원 166곳 등 호흡기전담클리닉 431개소를 중심으로 2월 3일부터 전면 적용해 우선 시행한다.
희망하는 동네 병·의원은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이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된다. 정부와 의료계는 긴밀히 협의, 조기 1000개소의 동네 병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안건 심의 과정에서 재정부담과 절차 진행 등에 대해 부대의견을 함께 의결했다.
우선 건정심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 동네 병·의원 검사 치료체계 전환’ 관련 병·의원 신속항원검사에 소요되는 재정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했다.
이번 안건과 관련된 지출 규모를 고려해 추후 건강보험 국고 지원 예산을 별도 확대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또 건정심 권한 사항이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표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외에 이후 재난 상황시 적용할 ‘건강보험 재난 대응 매뉴얼’을 오는 3월까지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신청·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2월 3일부터 코로나19 검사·치료 체계를 우선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중증환자와 사망 피해 최소화, 의료체계 과부하와 방지 등 목표를 위해 전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