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학술대회 'e-부스·영상광고' 가능 등 기준 마련
복지부, 의학단체-업계와 장단점 논의···'법·제도로 학술활동 차단 안돼'
2020.06.11 06: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세다. 정부가 ‘행사 자제’를 요청한 가운데 의학계에선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를 기획하는 곳이 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 지원은 의료법과 약사법에 근거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e 부스’의 적정 금액을 논의중인 정부는 조만간 해당 기준을 정립할 예정이다.


10일 전문기자협의회 확인 결과,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단체, 약계, 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은 리베이트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다만 악용돼선 안 되된다는 차원에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온라인 형태 지원 제한은 풀어 주지만 악용 여지를 살피고, 일부는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학술대회 온라인 개최시 제약 및 의료기기업체는 오프라인 부스를 대체하는 e-부스, 영상광고 등의 형태로 학술대회 참여와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제반 비용이 적게 드는 온라인 형태인 만큼 오프라인 행사부스 비용과 동일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적정 수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의약단체와 제약 및 의료기기단체 간 적정 금액 산출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례도 있다. 최근 바이오 코리아에서도 이 같은 형태의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 e 부스, 동영상 광고 등을 게재했다. 다만 학회마다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약무정책과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술대회는 필요한데 법과 제도 때문에 가로막히는 일은 없도록 했다”면서 “최대한 빠른 결정을 위해 노력 중으로 이르면 이번 주까지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복지부 뿐만 아니라 의학계 내애서도 e 부스 및 영상광고 적정 금액에 대해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단점을 맞출 것으로 보고 있다.
 

약무정책과는 “의료계에서도 무조건 많이 달라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규약이 있으니 e-부스와 오프라인에 장단점이 있으니 이를 논의해 맞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공정경쟁규약에 반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중이다. 핵심은 비용 부분이다.


약무정책과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비용은 얼마나 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적정금액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e-부스나 영상광고에 대해 형태를 풀어주는 것이지 그 비용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