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반가운 소식이다. 심장수술에 쓰이는 인공혈관을 공급하던 업체들에게는 단비 같은 기회일지 모른다.
지난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인공혈관 가격 문제가 테이블에 올랐다. 관련 학회 및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공혈관의 경우에는 원가 조사 이전 가격으로 복구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중지가 모아진 것이다.
아직 최종 의결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인공혈관을 공급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한 시름 놓았다는 분위기다.
인공혈관 중단 위기에 대한 일련의 사건은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모든 치료재료를 A군~M군으로 구분해 사후관리 품목 선정 작업에 전격 착수했다.
복지부가 사후관리 품목 선정 작업에 집중한 이유는 이러했다. 건강보험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약에 비해 5% 남짓한 비율에 불과한 치료재료들은 사후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이다.
명확한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복지부는 전반적으로 원가조사를 진행했다. 2012년, 인조혈관 제품에 대해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G군 수입원가 재평가에 따라 보험상한가를 인하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치료재료의 경우 네거티브시스템 등재 방식을 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등재순서에 따라 가격에 차등을 뒀던 약품들하고는 달리 유사 등재품목과 비슷한 수준 혹은 90% 정도로 가격을 책정하는 등 유
연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년 4월, 복지부와 심평원은 또 한 차례 원가 조사에 따른 보험상한가 조정을 단행했다.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치료재료전문 평가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 업체 의견을 반영할 기회는 충분했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 보험상한가 조정 작업이 이뤄질 경우 대상 기업의 의견을 묻고 독립적 검토 과정에서도 이를 논의하는 절차를 거친다며 간극 차를 보였다.
다행히 진통 끝에 최근 접점이 모아진 인공혈관 가격 정상화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인공혈관을 공급하는 국내 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그래도 남는 것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시선으로 바라볼 때 안타까웠다. 갈 때까지 가보면 포기하는 수준에 이를 것이고 그것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며 그 간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원가조사라는 개념조차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다. 일본의 경우 실거래가 조사는 있지만 한국처럼 무자비하게 인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사실 지난 2016년 고어사가 한국에서 철수하겠다고 공언할 당시 일종의 갑질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글로벌 업체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인공혈관의 경우에는 사실 어느 한 회사에서 100% 독점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술기에 따라 공급에 차질을 빚어선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복수의 업체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것은 소통은 ‘수평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수 년 전 복지부와 개선점에 대한 면담에서는 고스란히 온도차를 느껴야만 했다.
그는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은 정부도 공감하는 것 아닌가. 허가 기준을 하루가 멀다하고 바뀌고 새로운 규제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어디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물론,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기인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계속해서 규제는 내놓으면서 이에 부합하기 위해 쏟는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식약처와 심평원이 한 기구로서 일관성 있는 입장을 피력해 준다면 적어도 오해는 생기지 않을 것 같다”고 털어놨다.
정부 취지가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그는 “응급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하에서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행히 필수 치료재료 공급 차질 문제 등 흉부외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실제 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은 지난 6월 흉부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치료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는 물론 흉부외과학회 등도 사전에 의견을 제출해 주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희소의료기기와 필수의료기기 관련 환자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행정적 절차 마련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긴급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으나 국내에 대체의료기기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주도해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며 배경을 밝혔다.
흉부외과학회 오태윤 이사장은 "제품이 개발되는 속도가 국내에 수입 허가되는 속도보다 빠를 경우, 국내 환자들의 첨단의료기기 접근성이 제한돼 첨단의료기술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는 물론, 국회도 의료기기 접근성 제고를 위해 힘써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