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사건, 국가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대한중소병원협회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도 개선" 촉구
2022.06.20 16:43 댓글쓰기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이성규)가 최근 발생한 경기도 용인 종합병원 응급실 의사 피습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2018년 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의료현장에서 의료인과 임직원에 대한 흉기난동을 비롯해 방화, 보복, 폭행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중소병원협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번과 같은 의료인 피습, 폭행 사건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안전한 의료환경에 대한 국민 신뢰를 잃어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병원협회는 전국 3000여 중소병원을 대표해 2019년 통과된 ‘임세원법’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배제를 촉구했다.


의료인 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미온적 태도와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반의사불벌죄인 현행법이 오히려 합의를 종용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병협은 “반의사불벌죄 적용은 의료인 폭행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부추기고 있다”며 “현행 임세원법을 보완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촉구했다.


지난 2020년 3월 보안인력과 비상벨 설치 의무화가 추진됐지만 이는 오롯이 병원의 몫으로, 한계가 있음을 이번 사태를 통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병협은 “상대적으로 직원 수와 보안요원 수가 적은 소규모 의료기관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성규 회장은 “의료인 폭력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며 “의료인 보호를 위한 정부의 능동적 참여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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