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의료행위 수행 가능 '간호사 배치' 추진
교육부, 대통령 지시사항 검토…"기존 보건교사와 업무범위 차별"
2023.03.07 12:13 댓글쓰기

교육부가 학교에 '공무원 간호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보건교사와는 별도의 간호인력을 배치한다는 아이디어인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는 최근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 의료기기를 착용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교육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구체화됐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공무원 간호사는 기존 보건교사와는 업무 범위가 다를 예정이다. 


보건교사는 건강진단·응급처치·가정간호·보건교육 등 학교보건법상 규정된 상시 업무를 수행하고, 공무원 간호사는 가래 흡인·음식물 주입 관 삽입 등 이른바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식이다. 


업무범위가 다른 만큼 급여·처우 등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배치기간 및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중도장애 학생 의료지원 사업을 수행해왔는데, 대통령 지시로 공무원 간호사 배치 방법도 함께 고려하며 세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때문에 업무범위 등에 대해 매뉴얼을 만들 예정"이라며 " 인력 배치를 위해 병원과의 연계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특수·일반 학교에서 집중 의료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약 500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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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형당뇨 03.09 20:28
    아들이 1형당뇨인데

    애엄마가 점심때마다 학교가서 인슐린주사를 놔줍니다. 교육부소속 보건교사가 학생에게 인슐린주사를 놔주는 것은 불법행위이기때문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공무원간호사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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