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의사 과실···"뇌출혈 진단 지연 '2억1천' 배상"
법원 "정밀진단 가능 타병원 전원 권유 안해서 치료 늦어졌고 후유증 과실"
2023.09.11 05:23 댓글쓰기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샤워실에서 미끄러졌지만 뇌출혈 진단이 늦어져 인지기능 감퇴 등 후유증이 남은 사건과 관련, 의사에게 2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성지용)는 환자 A씨 등이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사에게 2억1141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B씨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외과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다. A씨는 양쪽 무릎 통증으로 2016년 12월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해 진료받고 입원했다.


A씨는 입원 중 병원 5층 공용 여자샤워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사고 직후 B씨는 A씨를 진료해 ‘경추 통증, 두피 혈종’이라고 진단했다. 두개골 및 경추 방사선 검사 결과 골절이 없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A씨는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머리 혹이 후끈거리고 멍하다', '어지럽다' 등을 호소했다.


A씨는 TCD(경두개 초음파 도플러) 검사 후, 증상이 조금씩 개선되자 퇴원했다.


퇴원 후 10일 뒤 A씨는 구급차로 인근 병원 응급실에 이송됐다. 그는 당시 "20일 전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친 후 두통이 지속되어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 어제부터 두통이 증가했다"고 호소했다.


응급실 의료진은 A씨의 뇌 CT 촬영 후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으로 진단하고, 경막하출혈에 대한 천공배액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에도 A씨가 두통, 어지러움, 헛구역질 등의 증상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뇌 CT 촬영을 통해 경막외혈종을 진단하고 제거술을 진행했다.


퇴원 후 A씨는 두통을 호소하며 B씨의 병원에 다시 입원했는데 당시 '손떨림 증상이 있고 사람을 못 알아볼 때가 가끔 있다', '오른쪽으로 입이 돌아간 증상이 있다' 등의 증세를 호소했다.


A씨는 이후로도 인지기능 감퇴, 우울감, 행동조절 문제,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기질적 정신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 등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병원은 환자가 샤워실 등에서 미끄러져 다치지 않도록 적절한 처리를 하거나 간호인력을 배치하는 등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B씨의 병원은 적절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후 계속해서 두통을 호소했지만 B씨는 CT 촬영 등을 진행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지도 않았다"며 "이로 인해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지연돼 후유증이 남게 됐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B씨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정밀진단이 가능한 타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지 않아 뇌출혈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B씨가 TCD 검사 등 뇌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어느 정도 검사는 실시했던 점과 곧바로 뇌출혈에 적절한 치료가 이뤄졌더라도 어느 정도 후유증이 남았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약 3억5000만원으로 제한했다.


2심 재판부도 A씨 손을 들어줬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은 A씨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액 및 지출비용 등에 근거해 손해배상액을 2억1140만원으로 제한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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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 09.11 09:38
    이걸 억울하다는 늬앙스로 기사낸건 아니겠지?
  • ㅌㅇ 09.11 09:16
    두부외상이후 지속적 어지럼 호소면 당연히 기본 brain ct 를 찍어야지. 만약 병원 내에 ct가 없다면 근처 응급실가서 ct를 찍고 이상 없으면 돌아오던가. 누가 두부외상이후 도플러를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