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재진 환자' 한정…수가 30% 가산
내달 1일 시범사업 시작, 소아환자는 휴일·야간 '의학적 상담' 허용
2023.05.30 12:07 댓글쓰기



비대면진료 시범 사업이 6월부터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된다. 


소아 환자 야간 및 휴일 비대면진료의 초진 허용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개최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경계’로 하향되는 6월 1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만성질환 이외 질환의 경우 30일 이내인 경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 접근성이 낮은 의료취약계층은 예외적 초진이 허용되는데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이 그 대상이다.


소아환자 역시 비대면진료는 재진을 원칙으로 한다. 야간과 휴일에도 초진의 경우 비대면진료는 허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다만 야간과 휴일엔 초·재진 여부와 상관없이 비대면을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요청할 경우 의사가 판단해서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화상진료가 원칙이지만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가 가능하다.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전송된다. 의약품은 본인 직접 수령이 원칙이고, 이게 불가능한 섬·벽지 환자에 대해서만 배달이 허용된다. 


복지부는 30일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공고하고,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3개월간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및 약국 ‘시범사업 관리료’ 신설 


이날 회의에서는 시범사업 수가도 보고됐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특성상 추가되는 업무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시범사업 관리료가 추가로 지급된다. 


상급종합병원은 초진료 2만390원, 재진료 1만5810원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로 3220원(진찰료 30% 수준)이 더해진다.


의원급 또한 초진료 1만7320원, 재진료 1만2380원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3720원이 가산된다.


약국은 기존약제비에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1020원이 더해진다. 신설된 수가는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 수준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와 약국의 비대면조제 건수 비율을 월 진료건수·조제건수의 30%로 제한해 비대면진료만 전담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운영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위기 속 약 1400만여명의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경험했다"며 "국민 만족도와 효과성,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할 때 비대면진료를 상시로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의약계․전문가 등 논의를 반영하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상환자 범위 설정, 적정 수가 수준 마련 등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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