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특허 소멸을 둔 해석 차이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것으로 확인. 일부 외신 등에서 코오롱티슈진이 특허 연차료를 내지 않아 특허가 만료됐다는 기사가 보도된 것.
구체적으로 보면 인보사는 작년 10월 핀란드, 그리스,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에서, 금년 5월에는 슬로베니아에서 핵심 물질특허가 취소됐다는 전언. 취소된 특허는 형질전환세포를 일반연골과 섞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 인보사의 핵심 물질특허 중 하나로 꼽혀.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코오롱티슈진은 즉각 반박. 회사 관계자는 "EU는 특허 인증(validation) 시 별도 신청절차없이도 일부 국가에 특허가 자동 적용되는데, 그 기간동안 따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하된다"며 "특허권 소멸이 아닌 영업 전략상 필요한 국가 위주로 특허를 신청한 것이기에 연차료 미납과 무관한 사안"이라고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