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심장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시행 주체 '의사'
심장질환 의심시 1회·경과관찰 1회 필수급여 이후 '선별급여' 진행
2021.07.23 16:5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는 9월부터 심장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논란을 빚고 있는 검사 시행주체에 대해선 ‘의사’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다만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 관련 내용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 논의 후 결과를 보고 받고 사후조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3일 ‘2021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심장 초음파는 심장의 크기와 기능, 심장벽의 두께, 심장 판막, 허혈성 심질환 등 심장의 형태적인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다.


대상이 되는 심장질환의 종류는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부전, 부정맥, 심근심낭염 등으로 광범위하다.

그동안 심장 초음파 검사 시에는 4대 중증질환, 결핵,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등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대부분 산정특례 기간을 한정됐다.


산정특례 기간 종료 후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부담이 큰 분야였다.


9월부터는 심장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1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연 1회) 건강보험 필수급여를 적용하며, 이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아동은 ▲선천성 심장 이상은 검사 필요성이 높고 ▲아동의 경우 자가 증상호소가 어려워 횟수 제한 시 치료 적기를 놓칠 위험성이 크며 ▲오남용 우려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횟수 제한 없이 필수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


수술 전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는 고령의 조절되지 않은 당뇨 환자와 같이 수술 전에 심장 기능 모니터링이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해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무증상, 저위험군에 시행하는 수술전 심장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가장 많이 시행하는 경흉부(일반)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보험적용 이전 비급여 관행가 평균이 약 24만원에 달했다.
 

보험적용 이후 본인부담금이 입원시 2만9720원, 외래 8만9100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보험적용 이전

(비급여 관행가)

보험적용 이후

(보험가격)

본인부담금

입원

외래

진단

경흉부

단순

158,365

94,172

18,830

56,500

일반

237,500

148,642

29,720

89,100

전문

292,016

216,749

43,340

13만 원


이날 회의에서 심장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기준(고시)에는 검사의사의 영상 획득,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와 같은 원칙을 제시하는 등 심장 초음파 검사의 시행주체가 의사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다만 심장 초음파 검사의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 관련 내용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가 지난 7월20일부터 논의를 시작한 점을 고려해 결과가 도출되면 보고받고 필요시 사후조치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 질환의 진단 및 치료방법 결정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 행위”라며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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