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등이 백내장 수술 관련 특별신고 포상금제도를 6월 말까지 연장키로 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보건복지부에 ‘현지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과 개원의사들 가운데 일부 일탈이 전체 안과의사들 잘못으로 비춰지는 상황을 차단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금감원 등과 보조를 맞춰야 할 거 같긴 하다”고 피력했다.
7일 데일리메디 취재 결과, 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에 백내장 수술 시 모든 환자에게 전안부 촬영(세극등현미경 영상기록 촬영)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지, 환자에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환자유인 혹은 보험사기 등 의료법상 문제가 없는지 질의했다.
세극등현미경을 통해서는 백내장 여부를 확인 가능하고, 최근 실손보험청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자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안과의사회는 특히 실손보험을 통한 백내장 수술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현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계는 정부 차원의 조사를 꺼려하는데, 오히려 보건복지부에 현지 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감독원이나 보험업계에서 수술 적격 혹은 부적격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의료법과 관련된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점검하고, 금감원 등은 세금 납부, 광고비 집행 등을 살펴보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그마한 의원급에서 광고비로 400만~500만원을 쓰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는 것이다.
황홍석 안과의사회 회장은 “금감원 등에서 세금 납부나 광고비 등만 봐도 충분하다. 돈의 흐름을 보면 되는 것”이라며 “수술 적격, 부적격 등은 보건복지부가 현지 조사라도 나와서 봐야 한다. 현재는 샘플링 조차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현지 조사 관련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성형 문제가 한창이었을 때처럼 현지 조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실손보험사 등에서 ‘생내장 수술’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내부 논의를 거쳐 방침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안과의사회 등에서는 의사 명예와 관련된 부분이고, 확인된 건 약 10개 병원 일이라는데 이외의 병원에서 ‘보험 사기’처럼 비춰져 우려하는 거 같다”고 답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등과 보조를 맞춰야 할 거 같긴 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