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 이노시스, 상장 실질심사 결정 기한 '연장'
거래소 "이달 28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
2023.02.08 18:39 댓글쓰기

전(前) 대표이사 배임 혐의설로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 이노시스 상장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이 한 차례 연기됐다.


앞서 배임이 '무혐의'로 결론나면서 거래재개 기대감이 높아졌던 만큼 투자자들의 상실감도 큰 모습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7일 이노시스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을 15일(영업일 기준) 연장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노시스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라며 "오는 28일까지 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이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노시스는 지난달 13일 전 대표이사 한 모씨 외 4명에 대해 56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고, 거래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인 2월 7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회사는 지난 3일 경기북부경찰청으로부터 배임 혐의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으나 현재 거래정지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회사는 15일 이내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개선 계획을 받아 20일 이내 심사를 거쳐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로 넘기고, 기심위는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 기간(1년 이내) 부여 중 한 가지 조치를 결정한다.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 곧바로 거래가 재개되지만,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 20일간 다시 심의를 받는다.  개선기간을 주기로 하면 최대 1년 간 거래가 더 묶인다.


이노시스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 시한이 미뤄지자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특히 지연공시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서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이노시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유는 횡령·배임 혐의발생 미공시 및 횡령·배임 혐의 진행사항 지연공시 등이다.


부과벌점은 12점이며, 거래소는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4800만원을 추가로 부과키로 했다.


거래소는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사 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한편, 1997년 창립한 이노시스는 정형외과용 척추고정장치, 척추통증치료용 미세침습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있다. 회사는 의료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내세워 지난 2015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댓글 1
답변 글쓰기
0 / 2000
  • 이윤희 02.11 09:52
    그랬어? 이노시스 이빌어먹을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