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의료기술인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AI) 의료기기에 대해 최대 3년 간 임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디지털치료기기·AI 의료기기 임시등재 방안을 논의했다.
디지털치료기기는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는 소프트웨어 치료기기다. AI의료기기는 의료용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의료인의 업무를 보조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AI, 빅데이터, 디지털·웨어러블 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통합 심사·평가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난 2월 불면증 치료앱이 국내 1호 디지털치료기기로 시장에 진입했는데, 건강보험 급여체계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는 디지털치료기기와 AI 의료기기에 대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임시로 건강보험 코드를 부여할 계획이다.
유효성 등 임상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우선 활용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최대 3년간 건보에 임시 등재한다. 이후 의료기술평가 등을 거쳐 정식 등재 시 급여 여부나 수가를 최종 결정한다.
혁신의료기술은 대체할 수 있는 기존의 의료기술이 존재하므로 선별급여 형태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시장 내에서 평가받기를 원하는 경우 비급여 선택 기회를 부여하고, 오남용 사례를 모니터링해 관리에 들어간다.
디지털치료기기와 인공지능 특성에 맞는 보상방안도 마련된다. 특히 디지털치료기기는 의사 행위료와 디지털치료기기 사용료 보상으로 구분한다.
행위료는 처방에 따른 관리·효과평가를 보상하고, 디지털치료기기 사용료는 원가, 신청금액,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위원회에서 기준금액을 결정한다.
인공지능은 유사한 범주별로 분야를 구분해 기존 수가에 추가(add-on) 형태로 보상한다. 공급자 중심의 사용으로 남용의 우려가 있어 과도한 비급여 방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디지털치료기기는 임시 등재 기본원칙과 수가 산정방법을 포함한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을 제정, 내달 배포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적인 의료기술 분야에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이라며 “향후 정책 성과와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