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 자회사 '반독점법 위반'…"1억4700만 달러 배상"
경쟁사 의료기기 사용 병원에 임상 지원 거부…배심원단 "시장 지배력 남용"
2025.05.23 13:19 댓글쓰기



존슨앤드존슨(J&J)이 자사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사 시장 진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돼 막대한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은 J&J 자회사 바이오센스 웹스터(Biosense Webster)가 경쟁사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병원에 임상 지원을 고의로 거부한 것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인 이노베이티브 헬스(Innovative Health)에 1억4700만 달러(약 1970억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노베이티브 헬스는 2019년 10월 바이오센스 웹스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2년 4월 연방법원에서 소송이 기각됐으나 2024년 1월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뒤집혀 사건이 다시 진행됐다.


이노베이티브 헬스는 바이오센스 웹스터가 자사 심장 맵핑 장비 'Carto 3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는 고밀도 초음파 카테터에 대해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병원에만 임상 지원을 제공하고, 재처리 제품을 사용하는 병원에는 지원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재처리 의료기기는 세척, 소독, 살균 과정을 거쳐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를 말한다.


업계에 따르면 이노베이티브 헬스 제품은 재처리, 최대 3회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바이오센스 제품은 1회용이다.


미국 의료기기재처리협회(AMDR)는 이번 판결을 병원, 의료진, 환자, 환경 모두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AMDR 측은 "존슨앤드존슨이 결합판매 등 수단으로 공정 경쟁을 방해해 왔다"며 "병원들이 비용 절감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재처리 제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AMDR는 일부 제조사가 재처리 제품 사용을 막기 위해 보증 무효화, 장비 간섭, 소프트웨어 차단 등의 방식도 사용해 왔다고 주장하며, 병원 차원 대응과 추가 법적조치를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존슨앤드존슨은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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