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 "삼성바이오에피스 스텔라라 복제약 계약 위반"
로이터 통신 "허가 안된 별도 라이선스 계약 맺어 가처분 신청" 보도
2025.02.26 06:51 댓글쓰기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다국적 제약사 존슨앤드존슨(J&J)24(현지시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바이오의약품 복제약(바이오시밀러) 관련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J&J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자사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 복제약 출시와 관련해 자가상표 공급업체와 허가되지 않은 별도 라이선스(sublicense)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날 마케팅 협력사 산도스를 통해 미국에서 스텔라라의 복제약 '피즈치바'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스텔라라는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에 쓰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존슨앤드존슨의 전문 의약품 부문 얀센이 개발했다. 연간 글로벌 매출 규모는 약 15조원에 이른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캐나다 등에서 스텔라라의 복제약이 출시됐고, 올해 미국에서는 적어도 6개 복제약 제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J&J는 스텔라라 복제약의 미국 내 출시를 지연시키기 위해 지난 2년간 여러 기업과 합의 계약을 맺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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