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세 100%로 확대…美와 별도 합의 ‘한국 15%’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1주년 발표
2026.04.03 08:55 댓글쓰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에 대해 제품 가격 기준 25%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도 서명했다.

 

다만 미국과 별도 무역합의를 한 한국과 일본, 유럽에는 15%, 영국에는 10%의 별도 관세율이 적용된다.

 

의약품 관세 부과까지는 기업 규모에 따라 120(대기업) 또는 180(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제약 대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이전(리쇼어링) 계획을 발표할 경우 20%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국 내 판매하는 의약품 가격을 최혜국 수준으로 낮추면 해당 제품들에 대해 0%의 관세가 적용된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 관세 관련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거의 모든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대대적인 상호관세(국가별 차등 관세) 부과를 발표한 이른바 '해방의 날' 1주년이 되는 날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특히 이란과의 전쟁 와중에 초래된 유가 상승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생활물가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관세 정책이 새롭게 발표됨에 따라 물가 상승 압박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고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새로운 관세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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