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헌법재판소 “필수약 강제 라이선스 합헌”
공급 중단 위기시 복제약 생산 허용…특허권보다 생명권 우선
2026.05.13 12:14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외국기업의 특허권을 제한하고 자국 제약사가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강제 라이선스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러시아 내에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가격이 과도하게 높은 외국 의약품은 강제 라이선스 발급 대상이 돼 현지 생산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외국 의약품에 대해 러시아 제약회사가 일정 조건 하에 복제 의약품의 생산, 공급을 허용하는 강제 라이선스 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제약사 버텍스의 낭포성 섬유증 치료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시작됐다. 


아르헨티나 기업이 개발한 저가 대체 의약품이 특허권자와의 협상 실패로 러시아 시장 진입에 난항을 겪자, 현지 환자 약 4500명의 공급 부족 우려를 근거로 소송이 제기됐다. 


대법원을 포함한 상급심이 강제 라이선스 발급을 인정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 역시 이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의약품 접근성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특허권 보호라는 사적 권익보다 공익이 우선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대외 제재로 인한 공급 중단 가능성이나 과도한 가격 책정, 의도적인 공급 회피 등은 ‘특허의 불충분한 이용’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가가 강제로 라이선스를 발급해 복제약을 공급하는 행위가 헌법적으로 정당성을 얻게 됐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강제 라이선스가 예외적인 조치이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장 상황이 정상화되면 해당 조치는 즉시 종료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하지만 국내 필수의약품 부족 사태 상당수는 특허권 분쟁보다 ‘낮은 수익성’에 기인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문제가 되는 소아용 해열제나 항생제 등은 대부분 특허가 만료된 제네릭 의약품임에도 원가 보전이 안 돼 생산을 포기하는 문제들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번 판결이 당장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시선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와 러시아의 상황은 크게 달라 이번 판결에 제시된 법리가 국내 제약 시장에 당장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전망했다.


이어 “수익성이 낮아 발생하는 국내 필수의약품 부족 사태의 경우 국내 실정에 맞는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로는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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