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교통유발부담금 2배 인상에 반발
2003.07.23 03:54 댓글쓰기
서울시가 내달부터 적용할 방침인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2배 인상 계획에 병원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병원계에 따르면 서울시에 소재한 63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교통유발계수를 내달부터 1.28에서 2.56으로 2배 올리기로 하고, 관련 조례에 대한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서울에 소재한 총 63개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종전보다 2배 인상되게 된다.

실제로 병원 연면적이 295,768㎡로 국내에서는 가장 넓은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그동안 매년 약 2억원에 달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 왔고, 이번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약 4억원의 부담금을 내야 할 상황이다.

이에따라 종합병원들은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병원이 환자들의 차량 사용을 제한할 경우 사람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기호충족을 위해 찾는 백화점 등과 같은 영리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교통유발계수를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종합병원들은 또 "병원은 종교시설이나 교육시설보다 환자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며, 근본적으로 영리목적이 아닌 공익목적의 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종교 및 교육시설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면서 병원에는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서울시는 각 병원들이 교통유발량 감축방안으로 ▲통근버스 이용 ▲직원 승용차 이용 제한 ▲부제 운영 ▲시차출근제 ▲주차장 유료화 등을 운영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병원들이 이 혜택을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즉, 병원들이 이 경감방안들을 통해 교통유발량을 30%이상(2배 경감 기준) 줄여여만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지만, 이 방안들을 운용해서 30%까지 줄일 수 있는 병원들조차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종합병원들은 병협을 통해 이같은 부당성들을 최근 서울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강화하는 쪽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됐다"라며 "서울시는 지난 8일 조례의 관련조항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오는 8월말이나 9월경 이를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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